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쇼핑·소비자

50명이상 소비자 집단피해 구제 쉬워져

등록 2009-03-13 18:34수정 2009-03-13 20:13

소비자 분쟁 처리 현황
소비자 분쟁 처리 현황
직접 소비자원에 조정 신청·보상 가능해져
앞으로 피해자가 50명을 넘는 사건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직접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되고, 정부도 직접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손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외돼 있다. 또 정부는 법에 근거규정이 있는데도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회피해 왔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입힌 기업이 금전보상, 환불 등 피해구제 노력을 제대로 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2005년 987건에서 지난해에는 1404건으로 3년 만에 42%나 급증했다. 특히 2007년부터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뒤에는 아파트 허위광고 분양이나 층간소음처럼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들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늘고 있다.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올해 소비자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고 월활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상품의 제조와 유통, 판매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추적제’를 쇠고기 이외에 다른 농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에도 확대 적용하고, 연말까지 전국 단일전화번호(네자리수)의 ‘소비자상담센터’를 구축해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객에 대한 인터넷 쇼핑몰의 정보제공의무가 강화되고, 회원 가입을 온라인으로 했으면 회원 탈퇴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정책을 평가해 발표하는 ‘주민만족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