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쇼핑·소비자

KT ‘약정기간 위약금 내라’ 으름장

등록 2009-05-17 21:08

개인정보 넘기기 싫으면 해지하라더니…
케이티에프(KTF) 합병을 추진중인 케이티(KT)가 개인정보를 케이티로 이전하는 것을 거부해 해지를 신청하는 케이티에프 가입자들에게도 중도 해지 위약금을 물리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와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케이티는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해 해지하는 케이티에프 가입자들도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케이티는 “서비스 제공자만 케이티에프에서 케이티로 바뀔 뿐, 서비스 내용이나 품질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정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케이티에프는 케이티에 합병된다는 사실을 누리집을 통해 알리면서 ‘개인정보를 케이티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가입자는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법에 합병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그리고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를 공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케이티에프 가입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방법은 해지밖에 없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합병 대상 기업 고객의 개인정보 이전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위약금을 물려 이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케이티가 합병을 승인받기 위해 제출한 이용자보호계획에는 위약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시민단체들도 공급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으므로 이번 사례는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케이티에프의 이용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개인정보 이전과 서비스 제공자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