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소비자경품 규제 폐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7일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소비자경품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다. 다만 경품가액이 5천 원 이하인 경우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 보급으로 각종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경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낮아졌고 경품제공과 가격할인의 구별이 애매한 상황에서 경품제공만 규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품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부당한 소비자 경품제공행위가 원가 이하의 가격할인에 해당할 경우 부당염매로 조치하기로 했다. 또 기만적이거나 부당한 경품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표시, 광고로 규제할 방침이다.
또 사행심 조장이 우려되는 '소비자현상경품'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5년 주기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소비자현상경품이란 추첨이나 문제풀이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선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예상매출액의 1% 또는 단일품목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체 경품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해도 된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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