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재는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제수용품 구매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울류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형 유통업소와 전통시장, 정육점, 식품점, 청과상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식 지시저울, 접시 지시저울, 판 수동저울 등 상거래용 저울이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기술표준원은 상습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눈금판을 자의적으로 교체하거나 ‘0’에 맞추지 않고 계량하는 업소와 검정대상 계량기가 아닌 가정용 저울을 사용하는 업소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곡물거래에서도 법정 계량기가 아닌 ‘되’,‘말’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 정부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업소들을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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