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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임원보험금 총 2조7천억원

등록 2005-05-31 18:55수정 2005-05-31 18:55

225개사 가입…납부액만 641억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상장사 집단소송제도에 대비해 상장사들이 가입한 임원배상책임보험액은 보험금 기준으로 총 2조7천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상장사협의회는 상장법인 65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25개사가 가입해 3개사 중 1개사 꼴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불입한 보험료는 641억원, 보험사고 발생 때 받는 보험금은 모두 2조69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77개사 가운데 70개사가 가입해 가입률이 90%를 넘었다. 이들의 전체 보험료는 516억원 보험금은 1조8616억원으로, 1사당 평균 보험료가 7억4천만원, 보험금은 266억원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 상장사 가운데 81.5%가 가입했고 제조업 가입률은 26%였다. 특히 상장금액 2조원이 넘는 금융사는 22개사 가운데 1개사만 제외하고 모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97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낸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가 31억5천만원, 엘지전자 26억4천만원 순이었다. 이홍동 기자 hdlee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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