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강제조정안 재가
서울 영등포 교보문고에 대한 강제 사업조정안이 1년6개월 동안 초·중·고교 학습참고서 판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3일 사업조정심의회에서 마련한 강제조정안(<한겨레> 12월25일치 14면 참조)에 대해 홍석우 청장이 30일 재가했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종 조정안을) 사업조정 신청을 한 서울서점조합과 피신청인인 교보문고에 31일 통보하고 내년 초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제조정은 1961년 중소기업 영역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사업조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나온 것이다. 서울시서점조합은 “애초 3년간 아동문고와 학습참고서 판매 금지를 요구했지만 (강제조정안이) 많이 후퇴한 것이라 만족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학습참고서가 판매금지되는 동안 시설 보완 등 자구책을 마련해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보문고 쪽은 “공문을 받아본 뒤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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