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마트내 임대 매장…즉석제조한 것처럼 속여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즉석 제조 한과류 제품이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무신고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설 성수 식품을 점검한 결과 무신고 제품에 제조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한 판매업체 등 6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이들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고의성이 있는 5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대형마트 내에 공간을 임대해 즉석제조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2개 업체는 식품제조업체가 아닌 가정에서 제조한 무신고 한과 또는 건어포를 현장에서 즉석 제조한 것처럼 판매하면서 제조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했다.
또 3개 업체는 떡류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제조.위생을 직접 관리할 것으로 믿고 구입했지만 일부 임대 판매업체가 무신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며 "해당 대형마트들에게 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제조.위생을 직접 관리할 것으로 믿고 구입했지만 일부 임대 판매업체가 무신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며 "해당 대형마트들에게 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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