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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방부제 과다 드링크 12년간 마셨다

등록 2010-04-06 07:04

쌍화탕 등 한방드링크 14종…“강화된 기준 적용않고 방치”
기준치를 넘는 방부제를 함유한 쌍화탕 등 생약/한방 드링크 제품들이 12년이나 방치된 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내용액제' 즉 드링크에 허용된 기준을 66% 이상 초과하는 합성보존제를 첨가한 쌍화탕과 십전대보탕 등 14개 생약/한방 드링크 제품이 최근까지 유통됐다.

현행 드링크류의 보존제 기준은 '0.06% 이하'이지만 9개 업체 14개 제품은 보존제를 0.1%까지 함유하고 있었다.

14개 제품은 유명 제약사의 쌍화탕과 '십전대보탕액', '승감탕', '사물탕' '인삼양영탕' 등이다.

방부제 과다 함유 드링크가 12년이나 방치된 것은 이들 업체가 지난 1998년 강화된 기준을 제품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역시 드링크의 방부제 기준을 0.1%에서 0.06%로 강화한다고 통보한 후 실제로 처방이 변경됐는지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방부제 과다 드링크가 유통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감사원이 식약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업체와 식약청은 뒤늦게 지난해 12월~지난 1월 방부제 함량을 줄였으며 2개 제품은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회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1998년 생약·한방 드링크의 기준을 양약 드링크 수준으로 강화할 당시 업계와 식약청 모두 기존 제품의 방부제량을 변경하는 절차를 놓친 것 같다"고 해명하고, "해당 드링크의 방부제 함량은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품을 회수할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4개 제품 중 일부는 2종 이상의 방부제를 함유하고 있어 '식품'으로 분류되는 드링크류에 비해 과도한 방부제를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품은 2개 이상의 방부제를 함께 쓸 경우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의약품은 개별 방부제 함량 기준만 존재해 1개의 제품만으로 과량의 방부제를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이러한 감사원 지적에 따라 기준 개선 작업에 나섰다.

한편 '까스활명수'와 '박카스', '속청' 등 시중 유통되는 인기 드링크 약품 대부분은 벤조산나트륨을 방부제로 쓰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준치 이내의 방부제는 인체에 해롭지 않지만 '웰빙'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의식해 무방부제 드링크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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