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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정통부의 ‘빗나간’ 편들기

등록 2005-06-13 16:22수정 2005-06-13 16:22

이동전화 요금 토론회 발표
업체 논리 베끼고 사실 왜곡

지난 10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 주관으로 ‘내가 쓰는 이동전화 요금 적절한가?’란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양환정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이종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동전화 월 기본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의 적정성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동전화 업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관심을 끈 대목은 이동전화 업체들과 이용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문자메시지 및 발신자전화번호표시 서비스 이용료 인하 공방에 대한 정통부의 시각이다. 양 과장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현황 및 요금제도 검토’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문자서비스 및 발신자전화번호표시 같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신고대상이라 이용료 인하 여부도 업체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업체들이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요금제를 61종이나 내놨다”며 “이를 통해 문자메시지 이용료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 과장의 발표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 그동안의 정통부 행태와 맞지 않는 것도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애초 발신자전화번호표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통부의 반대로 유료화해, 월 1천원씩 받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의 발신자전화번호표시 서비스도 신고 대상이다. ‘문자메시지 무료 이용 요금제’도 정부가 써서는 안되는 표현이다. 이동전화 업체들은 월 2만원을 내면 음성통화 60분, 문자메시지 500건을 이용하게 하는 요금제를 설명할 때 “음성통화 60분, 문자메시지 500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는 틀린 것이다. 2만원 안에 60분 통화료와 문자메시지 500건 이용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무료 제공이란 표현은 마케팅이나 광고 차원에서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쓰는 용어일 뿐, 실제로는 정액요금을 통해 다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정통부는 토론회를 통해 이동전화 업체들의 마케팅 논리를 검증없이 사용하고, 주장과 행태가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허점을 드러낸 꼴이다. 한 방청객은 “업체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려면 말을 말지, 왜 나와서 업체 편을 들어 분위기를 흐리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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