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등 일부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료를 요금인가 대상에 포함시켜 함부로 낮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해 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파워콤은 데이콤의 자회사로, 지난 17일 초고속인터넷 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 업체들은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를 “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용 통신망 공급업체 지위를 악용해, 초고속인터넷 이용료를 턱없이 낮게 책정해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파워콤 통신망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자가망을 다 깔 때까지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미뤄줄 것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 내용은, 파워콤의 가세로 초고속인터넷 업체간 품질향상 및 요금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에 따라 이용자들의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정부 및 소비자쪽 기대를 거스른다. 특히 소비자들은 광동축혼합망(HFC)을 가진 파워콤의 가세로 초당 1억비트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현재와 같은 요금으로 이용해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전화선을 사용하는 기존 초고속인터넷 속도는 초당 5천만비트가 최고다.
따라서 소비자쪽의 시선이 곱지 않다. 게다가 요금 인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제 사업 허가를 받아 시장에 첫 발을 들여놓는 파워콤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통신망 공급업체 지위를 악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고 규제하면 될 일이다.
자가망을 깔 때까지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을 연기시켜 달라는 요구도 억지에 가깝다. 후발 초고속인터넷 업체 가운데 일부는 경영실적 부진으로 퇴출 위기에 몰려 있다. 이들이 자가망을 깔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파워콤은 꽤 오래 전부터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파워콤에게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허가하는 것 자체에 반대해왔다. 반대논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업체들의 행태는 소비자를 위한 시장경쟁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해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당연히 소비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게 분명하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짬짜미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려 처벌을 앞두고 있다. j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