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유기섬유인증’ 제각각
‘실질적 유기농옷’은 45%뿐
‘실질적 유기농옷’은 45%뿐
최근 아동복 등을 중심으로 ‘오가닉’(Organic)이란 단어를 내세운 이른바 ‘유기농 섬유 제품’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인증해주는 품질관리 기준은 제각각이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기(오가닉) 유·아동 의류 20가지에 대해 인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질적인 유기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봉제 단계 이상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절반에 미치지 않는 9가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제품 모두 민간에서 발급하는 유기섬유인증은 가지고 있었지만, 원사나 원단(염색 및 가공 포함), 봉제 인증 등 업체별로 인증을 받은 내용은 제각각이었다.
현재 유기(오가닉) 섬유제품에 대한 정부의 공인된 정의는 없는 상태다. 다만 민간 인증기준에서는 ‘유기적으로 생산된 섬유재료를 유기적 가공(허가된 물질만 사용해 가공)을 통해 완제품으로 제조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민간 유기섬유인증을 받을 때에도 봉제 단계 이상까지 인증을 받아야 제품에 인증 표시를 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유기 인증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소비자가 유기섬유 및 유기섬유 제품에 대한 기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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