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월부터 확대…5천원미만은 무제한 제공 가능
다음달부터 추첨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경품 한도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다섯배 늘어난다. 또 대규모 소매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반품 절차도 간소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경제성장과 소비수준 향상에 맞춰 경품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품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가 거래 고객에게 추첨 등을 통해 줄 수있는 소비자 현상경품 한도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품값의 10% 안에서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확대돼 문화전용상품권이나 스포츠관람권의 경품은 상품값의 20% 안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또 5천원(현행 3천원) 미만의 경품은 소비자들에게 제한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품고시의 적용이 면제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넓혀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현행 100억원)와 20억원 미만인 기타사업자(현행 10억원)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업점 고시’ 일부를 개정해, 명절선물세트나 계절상품 등 현실적으로 반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에 맺은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납품업체 스스로의 요청이 있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 또 제품 설명을 위해 납품업체가 직접 종업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할 수 있도록 했고, 텔레비전 홈쇼핑업체의 특성상 갑작스런 시장상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납품업체와 협의를 통해 방송 직전까지 거래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방송 전날까지만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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