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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헬스클럽 등 위약금총대금 10% 이내로

등록 2010-11-15 20:57수정 2010-11-16 09:01

공정위 5개 업종 기준마련
내년부터 헬스클럽에 한달 이상 등록했다가 그만둘 때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전체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클럽 등 한달 단위로 계약이 지속되는 ‘계속거래’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 환급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계속거래란 한달 이상 계속해서 유지되는 계약에서 중도 해지 때 위약금 등을 물도록 약정을 맺은 거래를 말한다.

위약금 새 기준안은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결혼중개업과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을 위주로 마련됐다. 새 기준안이 시행되면, 기준을 초과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가 되며, 관련 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가 시정 조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결혼중개업은 만남 주선 전에는 총 지불대금의 20%, 1회 이상 소개가 이뤄진 뒤에는 남은 대금의 20%로 위약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컴퓨터 통신교육업은구매대금의 10%로 위약금을 제한했다.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등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고 그 외 경우에는 대금의 10% 이내만 청구할 수 있다. 학습지도 서비스 금액의 10%로 위약금 기준이 결정됐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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