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부당청구·약정 불이행 등
피해 접수사례 중 41.4% 차지
피해 접수사례 중 41.4% 차지
휴대전화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가운데 요금 부당 청구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케이티(KT)의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사건’ 510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부가서비스를 허락 없이 가입시키는 등 부당 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31.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단말기 무료·가입비 면제 등의 계약 조건 불이행 22.9%, 요금제 변경 거부·중고제품 판매 등 업무처리 미흡 14.5%, 해지처리 미흡 9.0% 등의 차례였다.
접수된 피해 사례를 통신사별로 구별해보면, 케이티가 41.4%로 가장 많았으며, 에스케이텔레콤(30.6%)과 엘지유플러스(16.3%)가 그 뒤를 이었다. 이를 100만명당 접수 건수로 환산하면, 케이티(13.45건), 엘지유플러스(9.26건), 에스케이텔레콤(6.16건) 순서로 피해 사례가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당 요금 청구, 약정 불이행 등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케이티>엘지유플러스>에스케이텔레콤, 통신 품질 미흡에서는 케이티>에스케이텔레콤>엘지유플러스 순서로 많았다. 접수된 사례의 피해 구제율은 엘지유플러스(43.4%)가 가장 낮았으며,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은 각각 67.8%, 66.0%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소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며, 기기 변경을 할 때에는 이중 가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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