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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 상생법 국회 통과…중소상인 ‘재개정 요구’ 봇물

등록 2010-11-25 21:16수정 2010-11-26 09:17

“상권 영향조사 뒷받침돼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쌍둥이 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이다. 그러나 중소상인 단체는 진통 끝에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환영하지만,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서는 보완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상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 상인들이 사업조정 신청을 낼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기업형 슈퍼마켓 직영점’에서 ‘자영업자가 투자한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 가운데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소상인 단체들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법안 곳곳에 ‘사각지대’가 드러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안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 “지난해 7월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을 시작했지만, 100여개가 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사업조정제도를 무시한 채 새로 문을 열었으며, 개정안으로도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도둑 입점’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할 수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기업형 슈퍼가 입점 단계부터 인근 상인들이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정부로부터 받는 사업조정 권고도 강제성이 없어 이를 보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생법 개정안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가맹점 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기준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법에서의 가맹점 기업형 슈퍼마켓은 직영점과 가맹점 형태를 모두 포함하지만, 상생법은 이를 한정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열 때 드는 비용(임대차비용·내외장 공사비 등)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가 51% 이상 부담해야만 사업조정 신청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 가운데 롯데슈퍼는 본사 비용 부담이 없고, 지에스(GS)수퍼의 가맹점 가운데 일부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는 “최근 중소상인의 피해 사례를 보면 개정안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궁극적으로는 허가제나 유럽처럼 대기업 소매점 진출 시 인근 골목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김은형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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