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등 과장광고 피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의 부실한 서비스와 환불 제한,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셜커머스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광고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하는데,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반값 할인쿠폰을 샀지만 정작 손님이 너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거나, 광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질이 나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명품가방 등을 90%나 할인해준다는 터무니없는 광고를 내거나 환불을 요청해도 거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이용할 때는 통신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여부, 고객센터·상담전화 등이 잘 운영되는지 여부, 환불 및 사용기한 명시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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