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 사는 이아무개씨는 지난 6월 한 백화점에서 250여만원짜리 명품 손목시계를 샀다. 그러나 구입한 지 얼마 안 돼 매일 10초 이상 시간이 빨리 가, 같은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으나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업체는 정상적인 오차 범위라는 이유로 이씨의 환불 요구를 거부했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접수한 시계 관련 소비자 피해 67건을 조사한 결과, 17.9%인 12건이 정확하지 않는 시간 때문에 생긴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만 접수는 앞서 2008년 70건 가운데 3건(4.3%), 지난해에는 86건 가운데 8건(9.3%)으로 매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 사례 가운데는 수백만원대의 이른바 ‘명품 시계’도 상당수 있었다. 올해 시간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 12건 가운데 200만원 이상 시계는 1건, 100만~200만원 3건, 50만~100만원 3건, 20만~50만원은 5건이었다. 비싼 시계일수록 시간이 정확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 고가 시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특히 높은 것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계의 정확도 등급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할 것을 시계 업계에 권고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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