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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대형마트 ‘미끼광고’ 소비자 우롱

등록 2011-04-01 20:32

최근 대형마트 3사의 과장 광고 논란 사례
최근 대형마트 3사의 과장 광고 논란 사례
이마트 물량 5배로 보이게
홈플러스는 제품사양 과장
롯데마트도 가격차 부풀려
최근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경쟁적으로 저가 기획상품을 내놓고 손님 끌어모으기에 나서는 과정에서 ‘과장 광고’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31일 이마트가 일간지 등에 낸 ‘대한민국 정통 진(Jean) 가격혁명’ 광고를 보면, 청바지 배경 위에 ‘130여개 브랜드, 총 500만점 가격혁명’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그러나 이날 매장에선 행사 물량 500만점 가운데 청바지 제품은 100만점에 불과했고 나머지 400만점은 티셔츠·모자 등 다른 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장 광고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광고 배경에 청바지를 넣은 점 등이 오해를 부른 것 같으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4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19만9000원에 내놓은 저가형 컴퓨터 모니터인 ‘착한 엘이디(LED) 모니터’ 광고에 “스피커 2개 기본 장착”이라는 내용을 넣었으나 실제 제품에는 스피커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과 광고와 함께 제품 교체를 결정했다. 또 앞서 롯데마트도 텔레비전 기능이 있는 컴퓨터 모니터인 이른바 ‘통큰 텔레비전(TV)’을 20만원대에 내놓으면서 시중 값보다 40% 낮다고 광고했지만, 누리꾼들이 “비슷한 사양의 다른 제품들도 20만~30만원대”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병모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은 “실제보다 물량을 적게 팔거나 사양이 다른 제품을 파는 것은 소비자를 끌어들여 다른 부분에서 판매를 보완하려는 상술로 허위성이 있다”며 “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조처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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