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섬 · 파란닷컴 유료 서비스
회사원 김정보씨는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자료 가운데 필요없는 것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중요한 문서파일을 지웠다. 이미 휴지통 비우기까지 한 상태다. 고생해서 만든 자료가 들어 있는 문서인데,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파일 되살리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서비스는 보물섬( www.bomul.com )이 지난 5월 ‘복구마녀’라는 이름으로 선보였고, 하우리도 4일 파란닷컴( www.paran.com )에서 ‘라이브메딕’이란 이름으로 시작했다.
이들 서비스는 실수나 바이러스 등으로 중요한 파일을 삭제했을 때, 인터넷에 접속해 바로 되살릴 수 있게 한다. 이전에 나온 파일 복구 프로그램은 미리 그 소프트웨어를 사서 컴퓨터에 깔아놔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용카드나 이동전화 결제 등으로 이용료를 내면,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지워진 파일의 목록을 찾아 보여준다. 이용자가 되살리고 싶은 것을 선택해 복구하겠다고 하면, 해당 파일을 다시 살려 별도 파일로 만들어 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서 파일은 물론이고, 디지털카메라나 디지털캠코더의 메모리에 있던 사진이나 영상 파일까지 복구할 수 있다. 보물섬은 “복구마녀를 이용하면, 휴지통을 비워 삭제한 파일이나 ‘Shift+Delete’ 키를 이용해 영구 삭제한 파일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포맷을 한 상태에서도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었거나 지운 파일이 있던 자리에 다른 자료가 이미 저장됐으면 되살리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는 “지운 파일 복구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파일을 지우면 목록만 사라질 뿐 데이터는 그 자리에 다른 데이터가 다시 저장될 때까지는 유지되는 점을 이용한다”며 “따라서 실수로 파일을 지웠을 때는 서둘러야 복구 성공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복구마녀의 한 달 이용료는 9900원, 6개월은 3만3천원, 1년은 5만5천원이다. 라이브메딕은 하루 5천원이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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