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처
지난해 4박5일간 타이·보라카이 신혼여행을 예약했던 ㄱ씨는 출발 26일 전에 계약을 취소했다가,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여행사로부터 계약금 4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여행사들이 ‘바가지 취소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고객이 국외여행을 취소할 때 여행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지 못하도록 하나투어·인터파크아이엔티 등 7개 여행사의 관련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행사들은 그동안 항공·숙박업자에게 여행경비의 20~30%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서도, 고객에겐 여행경비의 70~100%까지 일률적으로 취소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리조트·호텔이나 항공기 일반좌석의 경우 풀빌라나 전세 항공기와 달리 요금의 일부만 위약금을 내게 돼있는데, 여행사들이 고객들한테 일률적으로 취소 수수료를 받아온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여행사들은 고객이 취소 수수료 부과 근거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고, 취소 수수료와 실제 여행사 부담금 간에 차액이 있으면 환불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계약 취소로 인해 자신들이 실제 부담하는 손해 범위 안에서만 취소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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