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안전수칙
최근 인터넷쇼핑몰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안전수칙’을 알리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우선 이용하려는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 사업자 신원정보가 담겨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통신판매업신고번호·신고기관 등이 기재되어있는지 꼼꼼히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신원정보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사이트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인증마크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마크만 보고 믿었다가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가격이 지나치게 싸면, 제품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애프터서비스가 안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 현금결제만 요구하는 사이트는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다. 또 인터넷 게임이나 성인사이트에서 무료체험 등을 내세워 전화번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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