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뉴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개인보험상품의 이자율을 짬짜미(담합)해 보험료를 올린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16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낸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fco.org)에 접수하면 된다. 연맹 쪽은 이들 보험사의 짬짜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17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는 광고 등에 필요한 비용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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