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433명 피해…수백만원 결제 유인 뒤 구매 철회 거부
무료통화권 등을 주겠다고 꼬드겨 내비게이션을 강매하고 수백만원을 뜯어내는 사기 사례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1월부터 이달까지 무료통화권에 현혹돼 내비게이션을 산 뒤 피해 구제를 호소한 소비자가 433명에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은 2008년 72건, 2009년 85건, 2010년 125건, 2011년 106건이었고, 올해도 45건(5월15일 기준)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내비게이션 가격을 웃도는 무료통화권 등을 제공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해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소비자들의 구매 철회를 거부하거나 약속된 무료통화권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433건 중 보상받은 사례는 절반에 못 미치는 43.9%(190건)에 그쳤다. 보상받아도 내비게이션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의 20~40%에 달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한 경우가 많았다.
무료통화권 제공을 약속받고 소비자가 내비게이션 대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300만원대(31.9%)와 400만원대(39%)가 가장 많았다.
특히,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카드사에 결제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 결제하도록 유인하거나, 신용 조회를 한다며 카드 정보를 알아내 소비자의 동의없이 대출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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