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독과점 구조 때문”
한-EU FTA 관세철폐 미반영
한-EU FTA 관세철폐 미반영
테팔(프랑스)·필립스(네덜란드)·로벤타(독일) 등 유럽 브랜드 전기다리미의 소비자가격이 수입원가에 견줘 2배 이상 부풀려져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유통업자들이 수입 전기다리미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악용해 폭리를 챙기고 있는 탓이다. 특히 이들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관세(8%)철폐분을 국내 공급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소비자가 누려야 할 에프티에이 효과를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테팔·필립스·로벤타 등 수입 전기다리미 브랜드 제품 41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유통구조, 유통수익률, 판매점별 소비자가격 등을 조사해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수입업체가 평균 3만6600원에 들여온 전기다리미는 5만4103원에 중간상인이나 소매업체에 넘겨지고 소비자한테는 8만4027원(부가세 포함하면 9만2430원)을 받고 판매됐다. 수입·유통업자가 얻는 유통수익률(수입가격 대비 유통수익 비율)이 129.6%에 달하는 것으로, 100원에 수입된 제품을 국내 소비자는 약 230원에 구매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유통 폭리를 수입 전기다리미 시장의 독과점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재 수입 전기다리미는 국외 제조사의 국내지사인 수입업체 2곳이 독점 수입한 뒤, 백화점과 대형마트 각 3개사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특히 유통구조가 2단계인 대형마트나 가전 전문점의 가격이 3단계인 백화점과 별 차이가 없는 데 주목했다. 소비자원은 “유통구조가 단순해지더라도 중간상인의 수익이 수입·소매업체로 이전될 뿐 소비자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이는 시장의 독과점 구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터넷 오픈마켓의 경우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 견줘 최대 38%까지 저렴했고, 사후관리(A/S)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발효 이후에도 한동안 수입 전기다리미 소비자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발효 전후 가격 비교가 가능한 2개 제품의 가격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백화점에서 주로 판매하는 테팔 에프브이(FV) 9530의 경우, 지난해 6월 13만6000원이었던 소비자가격이 지난달 초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에프티에이 체감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일고 정부가 현장점검에 나서자 뒤늦게 11만8750원으로 가격을 내렸다. 소비자원은 “수입·유통업체는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원가 하락 요인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에프티에이 영향을 받는 다른 수입 품목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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