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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대기업유통사 상생 노력 후퇴 안돼”

등록 2012-07-02 18:52

행정법원 영업제한 위법판결에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 견제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기업 유통사들을 겨냥해 불매운동을 선포하는 등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흥음식업, 피씨방업 등 80여개 직능단체와 소상공인 단체들이 함께 지난 5월 결성한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연맹)은 2일 대형 유통사들의 상생 노력을 촉구하며, 오는 15일부터 대규모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문제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문제삼고 있다. 연맹은 “지난 4월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형 유통사 가맹점들이 카드사를 압박해 수수료를 낮추는 한편 결재대행서비스(VAN) 회사에게는 리베이트까지 제공받아 판촉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압박 때문에 협상력이 없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반대로 카드사에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 “회피를 목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의 진행을 즉각 철회하고, 자율적 의무휴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대형 유통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이런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으로 있는 200만 자영업자들이 대형 유통사들을 상대로 소비자 불매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각 업소 내외부 불매운동 포스터 부착 및 시민 참여 독려 등의 운동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이날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조례’ 제·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2일 절차를 문제 삼아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에 따른 조처다.

강삼중 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장은 “법원은 영업제한 취소판결을 내렸지만, 정당성과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했다”며 “판결의 취지가 왜곡돼, 우리 사회가 노력해 온 상생발전에 역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29일 기준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85곳으로 약 40% 가량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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