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계열사인 서울저축은행의 서울 논현동 본점에서 4일 한 예금주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신광수 단독대표 체제로…회장직은 유지
채권단 “신 대표도 관리인에서 배제돼야”
채권단 “신 대표도 관리인에서 배제돼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4일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의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일고, 채권단이 법원 심리를 앞두고 강하게 반격에 나서자 대표 사임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웅진그룹은 이날 “윤 회장이 초심으로 돌아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책임을 다하고자 했지만, 여러 오해가 생기고 있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달 26일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이를 두고 채권단 쪽에서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에 선임되는 제도를 악용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난해왔다. 또 법정관리 신청 직전 부인과 임직원의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고, 계열사 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사실 등이 불거지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윤 회장은 경영권에 집착하고 싶다는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며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채권단과 언론에서는 꼼수로 받아들여지니까 다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가 개시되더라도 윤 회장은 경영을 책임지는 관리인에 선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이 물러나면 웅진홀딩스는 윤석금·신광수 공동 대표이사 체제에서 신 대표이사 단독 체제로 바뀌게 돼, 신 대표가 관리인에 선임되거나 공동관리인 체제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도 웅진그룹 회장 지위에는 변동이 없고, 여전히 웅진홀딩스의 지분 73.92%를 보유한 1대 주주여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우리·신한은행 등 웅진그룹 채권단의 태도는 여전히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채권단은 신광수 공동대표 등 웅진 관계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윤 회장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줄 것을 법원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채권단의 고위 관계자는 “웅진 쪽 인사를 관리인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애초 5일 열리는 법원 심리에서 윤 회장의 경영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채권단은 이와 함께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 및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신청 직전 계열사에 조기상환한 대여금 530억원을 회수하는 ‘부인권’ 행사, 구조조정 담당임원(CRO)과 자금관리위원을 채권단이 임명하는 안도 함께 제안하기로 했다. 한편, 웅진그룹은 일부 언론에서 거론한 윤 회장의 사재 출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수헌 최혜정 기자 mien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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