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이전 또는 확장 조건으로 가맹계약 갱신
공정위, 5억7200만원 물려…첫 과징금 부과
공정위, 5억7200만원 물려…첫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파리크라상에 시정명령과 5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제빵체인이다.
공정위는 24일 파리크라상이 2008년~2011년 사이 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이전 또는 확장을 조건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통보하고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최대 1억8800만원, 평균 1억1100만원을 부담해 상점 인테리어를 바꿨다고 밝혔다. 점포를 확장하거나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함으로서 억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강요했다는 것이다.
파리크라상은 또 2009년 8월부터 가맹점 사업자와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가구공급업체와 3자계약을 맺고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공사·납품대금으로 1293억원을 받은 뒤 공사업체에는 현금 대신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채권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사업체들은 채권할인으로 12억~21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파리크라상이 거래종료된 업체를 제외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을 반환한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제빵 가맹분야의 불필요한 점포 이전·확장 강요행위가 줄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최근의 경제민주화 바람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치권과 정부 모두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단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햇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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