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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KT, 무료공유 쉬쉬하기?

등록 2005-08-22 17:14수정 2005-08-22 17:15

김재섭 기자의 뒤집어보기
케이티(KT)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바꿔, 컴퓨터 2대까지는 추가 요금을 물지 않고 초고속인터넷을 공유할 수 있게 했다. 3대째부터 대당 월 5천원씩 추가된다. 지난 6월 개정된 이용 약관은 2대째부터 대당 월 5천원씩의 추가 요금을 물리되, 추가로 달리는 컴퓨터 가운데 1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요금 부과를 유예하도록 돼 있었다.

이런 내용의 이용약관 변경 사실은 케이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게 중요한 정보다. 초고속인터넷 가정 가입자들의 평균 컴퓨터 보유 대수는 2대를 넘는다고 케이티 쪽은 말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마다 초고속인터넷 케이블을 바꿔 끼우거나 월 1만~1만5천원의 추가 요금을 물며 ‘네스팟’이나 ‘아이피 추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바뀐 이용약관대로라면, 이들은 간편하면서도 싼 비용으로 초고속인터넷을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케이티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변경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이용약관을 개정해 대당 월 5천원씩 물리는 조건으로 초고속인터넷 공유를 허용하기로 할 때는 보도자료까지 냈던 것과 대조적이다.

네스팟과 홈랜 매출이 줄 것을 우려해서라고 볼 수 있다. 추가 1대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알릴 경우, 네스팟과 홈랜의 영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케이티는 지난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회선 공유를 허용할 때도 컴퓨터 2대까지는 추가 요금 없이 회선을 공유할 수 있게 하기로 정보통신부와 협의까지 해놓고도 가입자들에게는 ‘추가로 달리는 컴퓨터 가운데 1대에 대해서는 요금 부과를 연말까지 유예한다’고 알려 혼선을 빚게 했다.

케이티 관계자는 “네스팟 사업을 하는 팀에서 ‘우리 매출 줄면 책임질거냐?’고 투덜대 추가 1대에 대해서는 무료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티 홍보실은 “고객상담센터(100번)에서는 제대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중수 케이티 사장은 취임 전 사흘 동안 연 임원 전략회의 때 “고객 중심의 경영을 통해 ‘큰 케이티’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케이티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고객으로 여기지 않거나 신임 사장의 경영철학이 바로 먹히지 않는다고 하면 지나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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