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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해외여행 한달 전엔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해진다

등록 2013-10-02 14:02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예고
산모·신생아 산후조리원에서 감연되면 배상
모바일콘텐츠 등도 기준 마련…내년부터 시행
해외여행 계약의 경우 여행하기 한달 전에는 위약금 없이도 취소가 가능해지고, 산모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 안에서 병에 감염되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등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최근 소비자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바일콘텐츠, 컴퓨터소프트웨어, 봉안시설 등 5개 품목의 기준을 신설하고 산후조리원,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의 기준을 개선·보완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품목별·분쟁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로서, 소비자단체들이 각종 소비자분쟁을 합의·조정·권고하는데 기준이 되며, 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준을 인정한다.

개정안은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 한달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여행 요금의 최소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여행사의 책임으로 여행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금액만큼 환불하도록 했다. 또 산모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 안에서 감염사고를 당했을 때는 치료비와 경비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결혼정보업체가 소비자의 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 때까지 소개받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하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뒤 3개월 동안 단 한차례도 상대를 소개해주지 않아 계약을 취소할 때는 가입비 환불과 함께 가입비의 20%를 별도 배상하도록 했다. 결혼식장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경우 예식일로부터 3개월~30일 전에는 총비용의 10%, 29일~10일 전에는 30%, 9일~1일 전에는 40%, 예식 당일에는 90%로 정했다.

모바일·인터넷콘텐츠와 온라인게임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로 전환하면 이용 요금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하자가 있을 때는 구입 후 1년 이내에는 제품을 교환해주고,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 가격을 환불해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오는 22일까지 행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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