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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복권, 현금으론 사지 마라?…‘전자카드 의무화’ 추진

등록 2013-11-26 12:56수정 2013-11-26 13:43

기재부 복권위원회, ‘전자카드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 발주
사행성 억제 대책…현실성 떨어져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
정부가 앞으로 복권을 구입할 때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일정 금액만을 살 수 있는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전자카드는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 사행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현금을 이용하지 않고, 사전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돈을 충전한 뒤 게임장에서 다시 칩 등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1인당 배팅 한도액을 넘어 사행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스스로 구매 기록을 조회하면서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내년에 공개할 ’제2차 사행 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복권에도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복권의 사행성이 도박 못지 않게 크다는 이유에서다. 복권은 2011~2012년 연속으로 판매액이 매출 한도를 초과한 바 있다.

전자카드제는 일단 사행성 억제 효과는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8월 전자카드제를 전면 도입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동대문 장외 발매소는 2012년과 2013년 동일 회차에 대한 매출액이 최대 68.4%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전국 복권 판매점에 전자카드 식별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복권 구입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아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 복권판매점에 전자카드 식별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전자카드 도입의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연구 용역 결과를 다음달 2일 온라인과 인쇄·전자복권을 통합 운영하는 제3기 사업자(2013년 12월 2일~2018년 12월 1일)가 출범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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