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추가비용 명시해야
가이드라인 내년 2월부터 시행
가이드라인 내년 2월부터 시행
대형포털 등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의 경우 할인쿠폰이 적용돼야만 가능한 가격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베스트’, ‘추천상품’ 등 주관적 용어가 난무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 가격비교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상위 10위권 인터넷 쇼핑몰 방문자 중 네이버 지식쇼핑을 통해 들어오는 이용자 비중이 평균 34.4%에 달할 정도로, 가격비교 사이트는 사실상 인터넷 쇼핑몰 방문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가격비교 정보는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본 비교기준으로 해야 한다. 할인쿠폰을 적용해야만 해당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면 그런 내용과 적용 방법을 서비스 제공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할인쿠폰이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표시할 수 없다. 막상 물건을 사려고 드니 추가비용이 드는 옵션을 꼭 같이 구입해야 하는 불쾌한 경우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택사항으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또 특정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 등 부가할인 사항의 경우에는 기본가격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배송비나 설치비도 추가 금액으로 표시해야 하며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등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꼭 표시해야 한다.
‘베스트’나 ‘추천’ 등 인터넷 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별도의 광고비를 받고 노출하는 경우에도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격비교 사이트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준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 시행 후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가격비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가격비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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