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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넷심’ 모르는 파워콤

등록 2005-09-05 18:06수정 2005-09-05 18:10

엑스피드 속도 ‘부풀리기’ 회선공유 허용 ‘눈치보기’
김재섭 기자의 뒤집어 보기

지난 1일 ‘엑스피드’란 이름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파워콤의 대리점 교육 자료가 입수돼 살펴봤다. 상품별 특징을 소개하며, 경쟁업체 것보다 속도는 빠르면서 가격은 싸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돼 있다. 한전과 엘지가 투자한 회사라는 점을 내세우고, 케이티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통신업체라는 점을 부각시키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 소비자의 눈높이로 이 자료를 보면, 파워콤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동안 알려진 엑스피드의 속도가 과장된 사실도 엿보인다. 파워콤은 이 자료에서 광케이블을 통해 제공하는 ‘엑스피드 광랜’의 속도를 ‘평균 초당 6천만비트’라고 밝혔다. 광동축혼합망을 쓰는 ‘엑스피드 프라임’의 평균 속도는 초당 600만비트로 돼 있다. 평균 속도가 이 정도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속도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광고나 기자간담회 등에서는 ‘최고’라는 수식어도 없이 각각 초당 1억비트, 1천만비트로 선전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박종응 파워콤 사장도 서비스 시작 전에 “광랜 속도는 초당 1억비트, 프라임은 1천만비트”라고 못박았다.

게다가 파워콤은 초고속인터넷에 컴퓨터를 2대 이상 달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공유하는 행위의 허용 여부는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하지만 파워콤은 이게 이용자들의 관심사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눈치다. 박 사장도 기자간담회 때 이 부분을 묻는 질문에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는 태도를 보였다. 파워콤은 뒤늦게 “다른 업체가 금지했다기에 우리도 그랬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장 많은 가입자를 두고 있는 케이티는 초고속인터넷 공유를 금지했다가 최근 2대까지는 추가 요금 없이, 3대째부터는 대당 5천원씩 더 내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회선 공유가 일반화돼, 계속 금지했다가는 상당수 고객을 이용약관 위반자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파워콤은 이미 포화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 경쟁업체 고객을 빼오는 방법으로 가입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파워콤 경영진의 얘기를 듣거나 대리점 교육자료를 보면, 소비자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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