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가공식품 원재료 수입국 모두 기록
가공식품 원재료 수입국 모두 기록
원산지 표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우려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먼저 여러가지 원재료가 혼합된 가공식품의 경우, 배합비율에 따라 2가지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던 것을 3가지로 늘리기로 했다. 또 원재료의 원산지가 연평균 3개국 이상 바뀌는 경우에는 ‘수입산’이라고만 표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수입산’ 표시 옆에 원재료를 수입하는 나라를 모두 기록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음식점의 사용재료 원산지 표시도 강화된다. 먼저 현재는 쇠소기·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고등어·갈치 등 16가지 재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했었야 했는데, 앞으로는 콩(두부·콩국수·콩비지 포함), 오징어, 꽃게, 조기 등 4가지 재료를 추가한다. 밥을 대상으로 표시하던 쌀의 원산지 표시는 죽과 누룽지에도 확대된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치도 현행 규정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을 ‘게시판(메뉴) 옆이나 밑 또는 주 출입구의 정면’으로 구체화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1994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2008년부터 시행돼, 지난해 표시 이행률은 96.2%에 달했다. 정착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그러나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 경우 차액이 크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가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농식품부 자료를 보면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2010년 94.7%에서 2011년 95.5%, 2013년 96.2%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지만, 매년 정기·특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1.5% 정도가 원산지를 속여온 것으로 적발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강화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 대책”이라며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확실히 정착시킬 수 있도록 향후 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식점 업주들을 대상으로는 원산지 표시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단속 인력 증원 △원산지 위반 통신판매 운영업체 명칭·주소 공개 △농식품부와 해수부 합동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제 강화는 올해 안에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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