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 어려워…상세 인수증 받아야
서울 마포구에 사는 30대 여성 ㄱ씨는 세탁소에 남편의 105 사이즈 정장 3벌을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3주 뒤 세탁물을 찾았더니 정장 상의 한 벌이 95 사이즈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ㄱ씨는 세탁소에 이를 알렸지만, 세탁소는 증거가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손상 또는 분실되는 피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1년 1591건, 2012년 1854건에 이어 지난해 2099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년간 피해 유형을 보면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훼손되는 등 외관 손상 피해가 2074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변색이나 탈색, 흰옷으로 색이 번지는 등 색상 변화가 1672건(30.2%)으로 뒤를 이었다. 세탁물이 수축되거나 늘어나는 등 형태 변화는 764건(13.8%)이었고, 아예 세탁물이 사라지는 분실 피해도 228건(4.1%)에 이르렀다.
그러나 접수된 사례 중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는 38.6%에 불과했다.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세탁업 표준약관은 ‘세탁소는 세탁물 품명과 수량, 하자 여부까지 상세히 적힌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현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은 “상세한 인수증이 없는 경우 분실이나 세탁물 훼손이 세탁에 의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가 세탁물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거나, 세탁물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온 뒤 30일이 지나도록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물을 맡길 때 상세한 인수증을 챙기고 세탁물을 찾아갈 때도 세탁업자가 보는 앞에서 수량과 세탁물 손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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