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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폐업·계약해지 거부…상조회사 피해 주의보!

등록 2014-04-07 20:14수정 2014-04-07 21:18

소비자원 상담 사례 급증
소비생활 유의품목으로 지정
재무상황 살펴보고 가입해야
울산에 사는 ㄱ씨는 지난 1월에 상조 계약을 해지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월 3만원씩 꼬박꼬박 입금해 만기를 채웠다. 해약 하면서 이자까지 바라지는 않았지만 원금만은 돌려받기를 바랐다. 상조회사는 해약은 완료됐지만, 환불은 본사에서 받으라고 했다. 본사에 전화하니 환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60일을 기다리라 했다. 약관에는 해약하면 3일 뒤 환급이 가능하다고 써 있었다. 이유를 알고 싶다며 연락 달라고 했지만 상조회사는 계속 지급을 미루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다.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월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1535건으로, 지난 1월 대비 45.6%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725건)에 견줘 갑절 넘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선화 소비자원 1372운영팀장은 2월에 상조 서비스 관련 상담이 급증한 이유로 “올해 초 부산지역의 한 상조업체가 폐업 위기에 몰리며 소비자들에 대한 환급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회사가 폐업해 연락 두절 상태에 들어가면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소비자원으로서는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 이 팀장은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그 회사가 가입돼 있는 상조공제조합 등에 연락해 일정부분이라도 환급금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제조합 등에서 보상을 받는다 해도 상조회사에 낸 돈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관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환급 비율이 꾸준히 늘어 올해 3월17일 이후 폐업한 회사의 소비자의 경우는 낸 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 관련한 피해도 많다. 소비자원에 2012년 1월에서 2013년 6월까지 들어 온 상조관련 피해구제 접수 1226건 중 계약 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분쟁이 87%를 차지했다.

이진숙 소비자원 서울지원 피해구제1팀장은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상조 서비스도 언제든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상조업체들이 경영상황을 핑계로 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소비자원에서 합의 권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상조 서비스를 소비생활 유의품목으로 지정했다. 소비자원은 누리집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상조회사에 가입할 경우 재무상황을 미리 살펴보고 회원증서와 영수증·소비자피해보상 보험증서 등을 잘 보관해둘 것을 당부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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