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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TV 보험 광고 ‘속사포 설명’ 함부로 흘려 들었다가는…

등록 2014-04-10 19:48수정 2014-04-11 17:53

TV 보험광고.
TV 보험광고.
‘건강에 상관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병원비나 장례비도 드린다’며 54초를 설명하던 광고 모델이 사라진 뒤 급한 목소리의 성우가 등장한다. “최초계약 7년 만기 후 5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86살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단 6초 동안 보험가입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광고는 끝난다. 화면은 큰 전화번호 아래 작은 문구들로만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보험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5일부터 보험광고에서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본방송과 같은 속도와 강도로 이야기해야 한다. 방송된 광고는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홈쇼핑 보험광고의 경우 불리한 내용은 속사포처럼 쏟아내고 마는 경우가 많아 좀 더 세세하게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광고 보험의 경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현 자체가 어렵고 밋밋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보험광고는 이미 보험업법 시행세칙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 지급제한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방송에 나가기 전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달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 광고 말미 짧게 담기거나 깨알 같은 자막 형태(큰 사진)로 급하게 지나가는 내용들을 세세하게 챙겨야 한다. 대표적인 보험광고에 등장하는 “최초계약 7년 만기 후 5년마다 갱신되고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만기환급금 없는 순수보장형”이라는 성우의 말과 ‘가입 2년 이내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지급!’이라는 자막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봤다.

■ “5년마다 갱신”…갱신시 보험료 폭탄 유의해야 갱신 때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치아보험 상품들이 5년 갱신 시점을 맞아 손해율을 근거로 최대 100%까지 보험료를 인상하며 문제가 된 바 있다. 보험료 인상률은 개인 상태와 상품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가입 시점에 정확하게 갱신 인상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지급 보험금, 나이, 보험상품의 손해율 등을 두루 고려해 인상하기 때문에 얼마가 인상될지는 미리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략적으로나마 자신의 상태와 상품에 비춰 갱신 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따져 보험료가 좀더 비싸지만 갱신 없는 보험 상품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TV 보험광고.
TV 보험광고.
■ “가입 2년 이내 사망시 납입 보험료 지급”…2년 동안 다른 보장은 못 받아 보험 가입 시 면책기간을 잘 살펴야 한다. 특히 광고를 통해 주로 판매되는 무진단 무심사 보험의 경우 2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년 이내 사망 시 납입보험료 지급’은 2년 동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 받을 수 있을 뿐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대부분 보험이 면책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60살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회사 상품이라도 심사를 거쳐 보험에 드는 편이 낫다. 예를 들어 무심사 방식인 라이나 오케이 실버보험은 1000만원 가입료를 기준으로 60살 남성의 경우 매달 5만6000원을 내야 하지만 심사를 거치는 라이나 무배당 가족사랑플랜 보험의 경우 1만1500원만 내면 된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무진단 보험은 심사과정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상품이다. 광고를 보고 전화하는 소비자라도 조건이 맞다면 상담 과정에서 가족사랑플랜 보험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100% 보장”…치료비 전액 아닐 수도 보장 내용도 꼼꼼히 봐야 한다. 광고되고 있는 실버상품 대다수가 사망 시에만 보험금을 준다. 최근 광고가 쏟아지는 치과보험, 실손보험의 경우 100% 보장이라고 광고하더라도 치료비 전액 보장이 아닌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100% 보장인 경우가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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