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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잡는대로 먹는 아이들, 블록 장난감 조심하세요

등록 2014-04-29 11:35수정 2014-04-29 17:39

어린이날을 앞두고 대형할인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 완구를 저렴하게 내놓고 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대형할인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 완구를 저렴하게 내놓고 있다.
어린이날 선물로 인기인 블록완구 , ‘삼킴 주의’
3년간 블록완구 관련 어린이 사고 매년 증가세
사용자 연령 표기하고 경고 문구 넣어야
어린이날 선물로 인기인 블록완구 삼킴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블록완구 관련 어린이 삼킴·흡입 사고가 총 230건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삼킴·흡입 사고는 2011년 16건, 2012년 64건에서 지난해 1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위해 부위는 코(158건, 68.7%), 호흡기·소화기 계통(44건, 19.1%), 목(20건, 8.7%)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 230건 중 135건(58.7%)이 만 3살 미만 영유아 사고였다. 소비자원은 “만 3살 미만 영유아들은 손에 잡히는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습성이 있어 삼킴·흡입사고에 취약하다. 사고 때는 소화기·호흡기 계총 장애 등 후유증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주의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완구들이 많았다. 소비자원이 4월 22일~23일 대형할인점과 완구도매상가에서 판매되는 작은 부품에 포함된 블록완구 5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한글로 3세 미만 영유아 사용금지 표시가 없었고 1개 제품에는 아예 권장 연령 표시가 없었다.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경고 문구도 부정확하게 작성돼 있거나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2개 있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완구 관련 안전기준에 따르면 완구에는 사용자 연령을 표시해야 하고, 작거나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고,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경고문구와 연령 경고 표시 기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의 완구 삼킴·흡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에 연령 표시·경고 문구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 및 활자체 크기 기준을 개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자녀 연령에 맞는 완구를 구입하고 만 3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작은 부품이 들어 있는 완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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