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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알뜰폰 공짜폰이라 해놓고 단말기값 청구

등록 2014-05-08 20:04수정 2014-05-08 21:11

소비자 불만 중 41%…1분기 272건
가입자 늘며 불만상담 9배 증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아무개(70대)씨는 지난해 11월25일 “단말기 요금이 공짜”라는 판매원의 판촉 전화에 알뜰폰을 구매했다. 24개월 약정에 요금 총합계가 월 2만3000원(부가세 10% 포함 25300원)이라는 것이 당시 안내였다. 그러나 다음달 김씨의 휴대전화 요금은 2만9060원이 청구됐다. 약정기간은 36개월로 돼 있었고 단말기 요금도 부과됐다. 이에 김씨는 소비자원에 상담했고, 소비자원은 녹취록을 확보해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권고했다. 사업자는 약정기간 동안 김씨에게 매달 차액 3760원을 입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분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상담 건수는 6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건)에 비해 9배 이상 늘었다. 관련 상담은 2012년 185건, 2013년 37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가입 때 판매사원에게 “공짜 휴대폰”이라고 안내 받았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이 청구된 피해 사례가 272건(40.8%)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 해지를 요청했으나 해지가 지연·누락되거나 안내받지 못한 위약금이 청구되는 등 해지 관련 불만도 123건에 달했다. 가입 당시 설명과 청구서상 약정기간·약정 요금이 다른 사례가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자 중에는 고령층이 많았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445건의 상담 중 중 60대 이상 사례가 280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알뜰폰은 요금이 저렴해 고령층이 선호하는 데다 전화권유 판매 가입률(71.2%)이 높다. 전화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계약서도 교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를 입기 쉽다”고 설명했다.

또 상담 사례 중 27.6%(184건)는 알뜰폰 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고 가입했다. 소비자원은 가입자 모집 단계에서 사업자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적극적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알뜰폰 계약 때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요금제·계약기간·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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