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 주의보’
동의 안한 요금 무단 결제 대부분
요금명세서 꼼꼼히 살펴보고
통신사에 ‘차단 서비스’ 신청해야
동의 안한 요금 무단 결제 대부분
요금명세서 꼼꼼히 살펴보고
통신사에 ‘차단 서비스’ 신청해야
ㄱ씨(30대)는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1만650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통신요금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가입한 기억이 없는 파일 공유 사이트로부터 이미 2012년 8월부터 매달 1만1000~1만6500원이 꼬박꼬박 청구돼, 모두 13만7500원이 빠져나갔다. ㄱ씨는 해당 사이트에 항의했지만 최근 3개월분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ㄱ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결제 수수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13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소액결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원이 9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액결제 관련 피해 건수는 모두 785건이다. 2011년 83건, 2012년 183건, 2013년 519건으로 매년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1분기에도 90건이 접수됐다.
가입한 적도 없는 웹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피해가 43.2%로 가장 많았다. “회원가입만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등의 문구에 유도돼 사이트에 가입만 하고 유료 이용에는 동의한 기억이 없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사례가 25.8%로 뒤를 이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발송된 ‘돌잔치 초대장’, ‘결혼식 초대장’ 등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려다 악성코드에 감염돼 소액결제가 이뤄진 사례(스미싱·보이스 피싱)도 14.6%나 됐다. ‘무료로 로또 당첨 예측 번호를 보내준다’ 등의 이벤트·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가입했으나 이후 모르는 새 유료로 전환돼 소액결제 요금이 청구됐다고 주장하는 피해 사례도 10.2%로 나타났다.
소액결제 피해 기간은 평균 5.1개월로, 대부분(77.1%)이 6개월 이하였지만, 최장 85개월까지 결제가 계속된 사례도 있었다.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이 절반 이상(59.3%)으로 평균 피해 금액은 12만1156원이었지만, 총 200만원이 넘게 결제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통신요금 내역서를 받고서야 부당결제 내역을 알게 됐다. 소비자원은 “많은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해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한도를 최소한으로 설정하며, 통신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결제창에 직접 체크하는 방식으로 명시적 동의를 거쳐야 자동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지난달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케이지(KG)모빌리언스·다날·인포허브·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스 등 소액결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대금 연체료가 대부분 월 4%로, 각종 공과금 및 신용카드 연체료보다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연체료 합리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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