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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반려동물 분양 보름 안에 죽었다면?!

등록 2014-06-17 19:28수정 2014-06-17 19:28

궁금증 ‘톡’
이아무개(20)씨는 지난 1월29일 반려동물 판매점에 65만원을 내고 포메라니안 수컷을 분양받았다. 반려견은 분양받은지 3일만에 앓기 시작했다. 파보 바이러스 장염이었다. 이씨는 판매자에게 반려견의 치료를 맡겼으나, 닷새 만에 죽고 말았다. 이씨는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계약서상 ‘교환·환불 불가’ 조항을 들어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구입 뒤 15일 이내 폐사했을 때는 사업자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자가 이씨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 3245건에서 2013년 3609건으로 늘어난 등 매년 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분기에도 관련 상담은 1006건이나 접수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 중 피해구제 접수로 이어진 162건 중 84.5%가 폐사·질병으로 인한 피해였다. 소비자원은 “생물이므로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애초부터 제대로 된 사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해 질병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폐사 관련 피해의 경우 대부분(126건)이 분양 뒤 15일 이내에 일어났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는 구입대금을 환급받거나 동종의 동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 15일 이내 질병 발생 때에도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동물을 치료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판매자들이 교환·환불 불가 등 자체 약관을 들며 보상을 거부해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2.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판매업소를 이용하고 계약서에 분양업자의 성명·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접종기록 등 필수 기재사항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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