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피디아·아고다 등 이용자
예약금 환급 거부 피해 속출
예약금 환급 거부 피해 속출
경기 용인에 사는 조아무개(30)씨는 지난 5월2일 호텔예약 대행사이트 ‘익스피디아’에서 8월16일부터 4일간 호텔 이용을 예약하고 51만여원을 결제했다. 조씨인 5일 뒤인 7일에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고자 했지만, 사용예정 기간이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익스피디아는 계약 전 ‘환급불가’를 고지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아고다·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유명 호텔예약 대행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5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위 3곳의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107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상담 41건에 비해 2배 이상에 이르는 수치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할 것이 우려된다”며 ‘민생침해 경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피해사례의 대부분(71%)이 예약 취소 때 예약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은 경우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성수기(7월15일~8월24일, 12월20일~다음해 2월20일)에도 계약체결 당일 취소하거나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만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했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성수기에는 총요금의 80~90%, 비수기에는 20~30%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본사가 태국·미국 등 국외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안 받는다며 환급을 거절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들은 국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소비자원은 “주된 소재지가 외국에 있어도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분쟁 발쟁 때 해결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해당 업체들은 신고조차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관계기관에 해당 업체들의 수사를 의뢰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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