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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펜션 이용자 피해 2년새 2배 늘어

등록 2014-07-08 19:38

계약해제때 환급·위약금 말썽 83%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이용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환급 거부·위생·시설 문제 등 펜션 이용 관련 피해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 이용 관련 피해 사례는 2011년 62건, 2013년 123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에는 5월까지 4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증가했다.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사례 165건 중 138건(83.6%)이 이에 해당됐다.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해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62건)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76건)한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7월15일~8월24일, 12월20일~다음해 2월20일)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이나 계약체결 당일 취소했을 경우, 비수기 때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기상청 주의보·경보 발령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때도 계약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또 최근 숙소의 위생·시설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사례는 적지만(2013년~2014년 5월 16건) 관련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펜션의 위생·시설을 점검하는 법이 펜션의 형태에 따라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으로 나눠져 있어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에는 해당 시설의 신고·등록 기준만 마련돼 있고 위생·안전에 대한 조항은 미비하다. 이진숙 소비자원 서울지원 피해구제1팀장은 “시설·안전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길 수 있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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