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17개 항공사 조사
같은 노선에도 최대 6.2배 가격차
단체 수하물 합산 정보 안내 기피
수하물 규정 사전 고지 강화키로
같은 노선에도 최대 6.2배 가격차
단체 수하물 합산 정보 안내 기피
수하물 규정 사전 고지 강화키로
국제선 탑승 때 항공사별로 수하물 요금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 항공사 이용 때도 입국편의 수하물 요금이 출국편보다 3배나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도쿄·베이징·로스앤젤레스·방콕·마닐라·파리 등 한국인 방문이 많은 6개 도시 운항 17개 항공사의 초과수하물 요금(이코노미석·수하물 30㎏ 기준)을 조사한 결과 항공사별로 최대 6.2배까지 가격차가 벌어졌다고 20일 밝혔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 때 세부퍼시픽 항공을 이용하면 위탁수하물 30㎏을 3만3000원에 부칠 수 있는 반면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면 20만3740원을 부담해야 한다. 태국 방콕에서 인천으로 입국할 때 비지니스 에어를 이용하면 수하물 요금 4만7535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타이항공을 이용할 경우에는 25만4675원을 내야 해 요금이 5.4배나 차이가 났다.
같은 노선·같은 항공사를 이용해도 입·출국 때 수하물 요금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다. 인천-도쿄 노선 왕복 때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면 출국 때는 30㎏ 수하물 요금으로 5만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입국 때는 16만2992원을 지불해야 한다. 제주항공 역시 출국 때 6만원, 입국 때는 19만917원을 내도록 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환율·공항 수수료 때문에 입·출국편 항공사 부담 비용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왕복편에 동일 요금을 부과하는 항공사도 많다. 항공권 결제 전 수하물 규정을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항공사들은 2명 이상 단체여객의 경우 무료 수하물 양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약관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 알리지는 않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짐이 많은 사람은 짐이 적은 일행의 남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 만큼 추가로 짐을 더 실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수하물 합산 정보를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항공권 구입 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업계에 정보 제공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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