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쇼핑·소비자

국제선 항공사별 수하물 요금 제각각

등록 2014-07-20 20:06수정 2014-07-20 21:06

한국소비자원 17개 항공사 조사

같은 노선에도 최대 6.2배 가격차
단체 수하물 합산 정보 안내 기피
수하물 규정 사전 고지 강화키로
국제선 탑승 때 항공사별로 수하물 요금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 항공사 이용 때도 입국편의 수하물 요금이 출국편보다 3배나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도쿄·베이징·로스앤젤레스·방콕·마닐라·파리 등 한국인 방문이 많은 6개 도시 운항 17개 항공사의 초과수하물 요금(이코노미석·수하물 30㎏ 기준)을 조사한 결과 항공사별로 최대 6.2배까지 가격차가 벌어졌다고 20일 밝혔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 때 세부퍼시픽 항공을 이용하면 위탁수하물 30㎏을 3만3000원에 부칠 수 있는 반면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면 20만3740원을 부담해야 한다. 태국 방콕에서 인천으로 입국할 때 비지니스 에어를 이용하면 수하물 요금 4만7535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타이항공을 이용할 경우에는 25만4675원을 내야 해 요금이 5.4배나 차이가 났다.

같은 노선·같은 항공사를 이용해도 입·출국 때 수하물 요금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다. 인천-도쿄 노선 왕복 때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면 출국 때는 30㎏ 수하물 요금으로 5만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입국 때는 16만2992원을 지불해야 한다. 제주항공 역시 출국 때 6만원, 입국 때는 19만917원을 내도록 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환율·공항 수수료 때문에 입·출국편 항공사 부담 비용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왕복편에 동일 요금을 부과하는 항공사도 많다. 항공권 결제 전 수하물 규정을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항공사들은 2명 이상 단체여객의 경우 무료 수하물 양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약관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 알리지는 않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짐이 많은 사람은 짐이 적은 일행의 남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 만큼 추가로 짐을 더 실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수하물 합산 정보를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항공권 구입 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업계에 정보 제공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