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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무료 인터넷 강의’ 미끼 주의하세요

등록 2014-07-22 19:49수정 2014-07-22 20:57

‘가입신청서’ 알고보니 ‘계약서’
대금청구 소비자 피해 늘어나
각종 자격증 강의 등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판매 당시에는 ‘신청만 하고 입금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등의 말로 현혹한 뒤 계약취소를 해 주지 않는 식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상담이 6월 총 788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상담은 올해 1월에 521건, 3월에 550건, 5월에 715건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된 피해대상을 대학생으로 파악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에 미숙한 대학생들이 판매자 쪽에서 제시하는 무료 책자·무료 인터넷 강의 등 미끼에 홀려 개인정보가 기입된 ‘신청서’를 작성한 게 ‘계약서’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학생들이 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계약이 성립됐음을 알고 철회를 요구하지만, 업체에서는 이미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났다며 환급을 해주지 않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업체의 판매 방식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봤다. 계약서의 앞면에는 ‘가입신청서’로, 뒷면은 ‘신청계약서’로 적는 식으로 계약 성립 여부에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대금은 청약철회기간 이후에 고지함으로써 철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 탓에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동일한 ‘오인’ 사례 증가로 볼 때 소비자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자의 ‘무료’라는 말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함부로 기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또 업체들이 계약서 형태를 알아보기 쉽게 변경해 오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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