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화 결제보다 수수료 붙어
온라인 거래때 특히 유의해야
온라인 거래때 특히 유의해야
국외 여행 때 카드 영수증에 ‘원화 표시 금액’이 보인다면 현지 통화로 재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의 신용카드 국외 원화결제 사례 50건을 분석한 결과 현지통화로 결제한 것보다 2.2%~10.8% 가량 금액이 더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카드사 국외이용 수수료 등에 ‘자국통화결제 서비스’ 수수료 3~8%가 추가로 붙어서다.
자국통화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 국외 사용 때 거래금액을 신용카드 발행국의 통화(한국의 경우 원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다. 면세점·호텔·음식점 등 국외 비자·마스터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때 영수증에 원화 환산 금액이 적혀 있거나, 외국 호텔예약사이트나 외국 항공사 누리집에서 카드 결제 때 원화 환산 금액이 표시된다면, 이 서비스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원은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화폐에서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수수료가 붙어 소비자에게 손해다. 외국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영수증에 원화표시가 있을 경우 현지 통화로 재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실제 청구금액은 영수증에 표시된 원화 금액과 다른 경우가 많다. 비자·마스터 등 국제 카드사는 소비자가 국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대금을 달러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한다. 국내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최종 청구할 때는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전한다. 영수증 표시 금액은 당시 환율로 현지 화폐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지만, 최종 청구 금액은 청구 당시의 환율이 적용된다. 결국 불필요한 ‘이중 환전’에 따른 수수료로 소비자의 금전상 손해와 혼동만 초래되는 셈이다.
비자·마스터 카드는 가맹점에서 현지화 결제와 원화 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소비자원이 조사한 사례 가운데 74%는 가맹점에서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화 결제를 요청했으나 원화 결제가 이뤄진 경우도 16%나 됐다. 소비자 스스로 원화 결제를 선택한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원화결제 사례의 절반 이상(52%)은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했다. 해외직구(46.2%), 호텔 등 숙박 시설 예약(46.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외국 여행 때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http://www.kca.go.kr/down/image/won_guide.jpg)를 스마트폰에 담아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이를 제시해 판매자에게 현지화 결제를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신용카드사엔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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