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휴 견인차라고 속이고 사고 차량을 견인한 뒤 터무니없는 요금을 청구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칭 피해를 막으려면 보험사에서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견인기사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견인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한국소비자원 “견인 피해 상담 해마다 500건 이상 접수”
보험사 문자로 보낸 기사 이름·연락처 등 먼저 대조해야
보험사 문자로 보낸 기사 이름·연락처 등 먼저 대조해야
ㄱ(60대)씨는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시에서 차량 추돌사고를 당했다. ㄱ씨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견인 요청을 한 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타 견인업체의 운송기사가 오더니 보험사 직원이 불러서 왔다고 ㄱ씨를 속이고 200m 떨어진 갓길에 차량을 옮겨놨다. ㄱ씨는 뒤늦게 보험회사 견인차량이 올 것이라며 차량을 견인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운송기사는 30만원을 입금해주지 않으면 차량을 내려주지 않겠다고 버텼다. ㄱ씨는 어쩔 수 없이 30만원을 입금한 뒤 차량을 돌려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매년 500건 이상씩 접수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62건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 사례가 대부분(73.7%)을 차지했다. 고장·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을 할 수 없는 차량을 견인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요금표에는 견인차량의 크기와 견인 거리에 따라 5만1600~39만3800원(견인거리 100km 미만)까지의 요금이 명시돼 있다. 밤 10시~새벽 6시까지의 야간 상황, 폭우·폭설, 10톤 이상 대형차량 혹은 배기량 3000cc 이상의 승용차를 견인할 경우는 기본 요금의 30%를 가산한다. ㄱ씨 사례의 경우 3000cc 미만의 승용차를 2.5톤 미만의 차량으로 견인했으므로 5만1600원이 적정 견인요금이라는 것이 소비자원 쪽의 설명이다.
차량이 전복되거나 구덩이에 빠져 특수 장비를 사용해 견인된 경우에는 피해 구제가 더 어렵다. ㄴ(20대)씨의 경우 지난 7월25일 경기도 시흥 방면 고속도로에서 전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 제휴 차량이 아닌 차량이 동의 없이 2km 밖으로 차를 견인해 간 뒤 100만원을 청구했다. 차량 구조에 특수장비(돌리)를 동원했다는 이유다. 국토부 신고 요금표에는 차량 구조 시간당 요금은 명시돼 있지만, 특수장비 사용 요금은 명시돼 있지 않다. 차주와 견인업자가 ‘합의'를 통해 요금을 정하게 돼 있다. 소비자원 서울지원 피해구제2팀 김현윤 팀장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수증·통화 및 대화내용 녹음 등 ‘합의'의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6.5%), 운전자 의사에 반해 먼 차고지로 견인한 경우(3.7%), 차량 보관료 과다 청구(2.9%) 피해도 잇따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견인업체 과실로 차량이 훼손됐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소비자 의사와 상관없이 먼 거리로 견인했다면 사업자는 추가 견인료를 물어야 한다. 또 차량 보관료의 경우 견인차량 크기에 따라 하루에 1만9000~2만2900원, 최고 30만원으로 국토부 신고 요금표에 명시돼 있다.
소비자원 김현윤 팀장은 “보험사에 차량 견인을 신청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운송기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므로, 견인기사가 왔을 때 이를 확인하면 ‘보험사 제휴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견인업자가 내미는 명함이 실제 소속과 달라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견인차량의 번호를 적어두거나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구청 등을 통해 실제 소속업체를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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