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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차량 견인 “보험사 제휴” 새치기 극성

등록 2014-08-19 19:51수정 2014-08-19 20:43

해마다 500건 이상 민원 접수
맘대로 견인하고 6배 바가지
특수장비 동원때는 부르는 게 값
견인신청때 기사이름 꼭 확인을
ㄱ(60대)씨는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시에서 차량 추돌사고를 당했다. ㄱ씨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견인 요청을 했지만, 그 사이 타 견인업체의 운송기사가 와 보험사 직원이 불러서 왔다고 속이고 200m 떨어진 갓길에 차량을 옮겨놨다. ㄱ씨는 뒤늦게 차량을 견인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운송기사는 30만원을 입금해주지 않으면 차량을 내려주지 않겠다고 버텼다. ㄱ씨는 어쩔 수 없이 30만원을 내고 차량을 돌려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매년 500건 이상씩 접수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62건에 이르렀다고 19일 밝혔다. 견인 운임 과다 청구 사례가 대부분(73.7%)을 차지했다. 차량을 견인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된 요금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신고 요금표에는 견인차량의 크기와 견인 거리에 따라 5만1600원~39만3800원(견인거리 100km 이상·야간·폭설 등 상황에선 요금 가산)까지의 요금이 명시돼 있다. ㄱ씨 사례의 경우 3000cc 미만의 차량을 2.5톤 미만의 견인차로 견인했으므로 5만1600원이 적정 견인요금이라는 것이 소비자원 쪽의 설명이다.

특수 장비를 사용해 견인된 경우는 피해 구제가 더 어렵다. ㄴ(20대)씨의 경우 지난 7월25일 경기도 시흥방면 고속도로에서 전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 제휴 차량이 아닌 차량이 동의없이 2km 밖으로 차를 견인해 간 뒤 100만원을 청구했다. 차량 구조에 특수장비(돌리)를 동원했다는 이유다. 국토부 신고 요금표에는 특수장비 사용 요금은 명시돼 있지 않다. 차주와 견인업자가 ‘합의’해 요금을 정하게 돼 있다. 소비자원 쪽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수증·통화 및 대화내용 녹음 등 ‘합의’의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김현윤 서울지원 피해구제 2팀장은 “보험사는 차량 견인 접수 때 휴대전화로 운송기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준다. 기사가 왔을 때 이를 확인하면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견인업자가 내미는 명함이 실제 소속과 다른 경우도 많으므로 차량 번호를 적어두면 구청을 통해 실제 소속업체를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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