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시원 풍경. 김명진 기자 littieprince@hani.co.kr
소비자단체협 상반기 상담 결과…“표준약관 필요”
서울지역 고시원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은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고시원 측의 이용료 환급 거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고시원 불만상담 366건을 분석한 결과, 39.6%가 이용료 환급거부였다고 22일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상담센터다.
특히 일부 고시원은 계약서에 있는 중도해지 시 환급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용료를 되돌려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이용개시 전에는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개시 이후에는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날짜별로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용료 환급 거부에 이어 환급금 규정에 대한 불만(30.1%)과 중도해지 시 위약금 과다(4.9%) 등이 고시원 이용자의 불만사항으로 꼽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당국은 고시원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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