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식용유·팝콘 등에 유전자변형식품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표시제도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 등 21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25개 주요 식품제조업체에 유전자변형(GMO) 대두·옥수수 사용 여부 질의 결과 식용유·팝콘·건강기능식품 일부 제품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3일 씨제이(CJ)제일제당·농심켈로그·사조해표 등에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나, 진유원·한미양행 등 11개 업체만 사용여부를 공개했고, 씨제이제일제당·대상·사조해표·롯데제과·삼립식품·오뚜기 등 14개 업체는 사용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유전자변형 콩·옥수수 사용여부를 공개한 11개 업체의 답변을 종합하면, 진유원에서 제조한 큐원 맑은 식용유·홈플러스좋은상품 식용유·청정원 참빛고운옥수수유·쉐프원 옥수수유 등 10개 제품은 베트남산 유전자변형 대두를 사용했거나 미국·러시아·세르비아산 유전자변형 옥수수와 일반 옥수수를 섞여 사용했다. 제이앤이에서 제조해 롯데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팝콘 등 9개 제품에는 레시틴 형태로 독일산 유전자 변형 대두를 썼다. 한미양행에서 만드는 루테인9플러스·눈에좋은안국루테인 등 건강식품 4개 제품에도 레시틴 등 형태로 미국산 유전자변형 콩이 사용됐다.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지난 6월부터 시판중인 식용유·장류 등 6개 품목 409개 제품 원재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 외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포함 여부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업체들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표시제도에 따르면, 식용유·장류 등 가공 뒤 유전자변형 단백질·디엔에이(DNA)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했더라도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공 뒤 이들 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남아있는 가운데, 허술한 표시제도 탓에 소비자 선택권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3년 식용으로 수입된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92만톤(전체 수입랑의 약 50%), 유전자변형 대두가 73만톤(전체 수입량의 약 75%)에 달하는 상황에서, 팝콘·식용유 등 최종 제품에는 유전자 변형 여부가 표시 안 돼 소비자 불안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는 “이번 질의에서 씨제이제일제당·대상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들은 거의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의 유전자변형식품 포함 여부를 직접 검사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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