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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등산화 고리에 걸려 자칫 사고 날라

등록 2014-09-11 19:17수정 2014-09-11 23:33

소비자원, 7개 업체에 시정조처
안전한 고리로 무상 교환·수리
한국소비자원은 등산화에 달린 고리 때문에 소비자들이 걷다가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는 7개 등산화 업체에 시정 조처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 조처를 받은 곳은 노스페이스, 라푸마, 밀레, 블랙야크, 케이투, 코오롱스포츠, 트렉스타다.

등산화 고리는 등산화 맨 위쪽에 달려 있는데, 7개 업체 등산화의 경우 고리 끝이 벌어지거나, 두께가 얇거나, 고리끼리 서로 부딪치기 쉬운 위치에 달려 있어 사람이 걷다가 한쪽 등산화 고리에 다른 쪽의 고리나 끈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는 등산화 고리에 걸려 팔꿈치 골절이나 무릎 염좌 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2010년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13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7개 업체가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등산화 고리를 안전한 형태로 개선하고, 이미 판매된 등산화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안전한 고리로 무상 교환하거나 수리해주기로 했다”며 “고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맨 위 고리까지 끈을 연결하거나 단단히 조여매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남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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